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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Holidayː/ㄴCANADA

[비자관련] 2009 캐나다워킹홀리데이 접수방법 상세안내 (출처: 다음카페 빨간 깻잎의 나라 )

캐나다 2009년 워킹홀리데이 모집안내

아래는 빨간 깻잎나라에 수년간 자주 질문해 온 내용을 담아 다시 정리한 내용이다. 모집요강은 해다마 다소 변경되므로 깻잎나라의 최신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내용은 따로 표시합니다.

 

모집인원 : 2010명씩 연 2회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78년 11월 4일생 이후)

- 78년 11월 4일생은 4일날 정확히 만 30세가 되므로 3일날까지 신청완료해야 함

- 78년 11월 5일생은 5일날 정확히 만 30세가 되므로 4일날까지 신청 완료해야 함

- 이런식으로 쭉............................신청마감일인 11월 17일까지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 계산이 아주 이상하시죠?? 하지만 대사관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 어쩔수가 없습니다.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 캐나다 공공 보건과 관련,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의사의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

* 주의 : 1차서류 심사후 선발된 신청자들만이 신체검사 요청을 받게 되므로 신청 전에 신체검사를 미리 받지 말 것

 

◆ 1차 서류접수 신청방법

아래 서류를 모두 원본과 함께 영문 작성하여 접수 기간내에 우편 접수함 (방문제출 불가)

선착순 접수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되도록 접수 첫날 모두 서류를 우편 발송 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등기 또는 당일 특급우편으로 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구비서류

1. 취업허가증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서 작성.

- 다운로드 후 PDF Reader 프로그램 이용하여 출력.

- 깻잎나라의 워홀비자 신청서 번역 및 작성 안내서 참고.

- 수기 혹은 컴퓨터로 입력시 반드시 여권용 자필 서명 날인

- 영문주소는 네이버에서 “영문 주소”검색 또는 DAUM 영문주소변환기 사용

- 신청서에 이름, 서명 등 모든사항을 완벽하게 적을 것. (이것에서 탈락하는 지원자가 의외로 많음-영문스펠 및 띄워쓰기 확인 필)

- 캐나다에 다녀온 적이 있으면 신청서에 관광(무)비자 방문도 표기.

-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2010년 2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대사관에서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서 2010명을 선발하는 것이니만큼  가능한 신청서에 되도록 예정 출국 일정을 2009년 3월 이후로 적어주시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2. 여권 복사본 1부

- 최소 1년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복수여권(단수여권도 제출 가능,단수여권은 1회용으로 불편한 점이 있음)

- 단수여권으로 신청하여 비자를 발급 받고, 복수여권 발급 자격이 되어 여권을 복수로 전환한 후 캐나다로 출국한 경우가 있다.

- 그러나 현재 군복무로 중이어서 단수여권을 발급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복수여권으로 발급받고 비자를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

- 유효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여권 재발급 후 제출(훼손 처리한 후 재발급도 가능)

- 여권의 사진이 나온 페이지만 밝게 복사 또는 스캔 후 컬러 인쇄.(되도록 스캔 후 컬러 인쇄하는 것이 보기 좋음)

- 원본제출 불가능.

-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갱신된 유효기간이 인쇄된 페이지까지 복사.

 


3. 여권용 사진 1장

-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여권과 동일할 필요 없으나 너무 다른 사진은 안됨.

 


4.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과 영문 번역본 각 1부.

-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한글원본.

- 번역본 공증 필요 없음.

- 직계 2대분까지(부모님까지 번역)

- 깻잎나라 워홀비자 구비자료실 샘플 참조.

- 가족의 숫자가 적을 경우 조부모까지 번역해도 무관.

- 동사무소에서 영문 번역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원본으로 발급 받았을 경우 그대로 제출.

 


5. 한국 범죄경력 자료회보서 원본과 번역본 (새로 추가된 서류)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거주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동네 지구대는 안됨)을 방문하여 범죄경력 조회신청서를 적어 신청하면 됩니다.

- 동네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지구대) 가 아니라 관할지 최고 경찰서를 말합니다. 시, 군, 구에 하나씩 있습니다.

(온라인 검색시에 나온 경찰서가 지구대인지 큰 경찰서인지 전화로 꼭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영문 번역하여 함께 첨부)

 

참고로 개인이 발급받는 범죄경력 회보서는 오직 개인 열람용으로 어떤 기관에도 제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제출용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서류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상 법에 저촉되나 비자 발급시 신원조회를 편리하게 하기위해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하며 대사관에 제출했다고 하여 법률적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6. 여행일정, 지원동기에 대한 영문 에세이 각 1부.

올해부터 없어짐.
비록 서류제출은 없어졌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깻잎나라 자료실-워홀비자수기에서 지난 체험자들의 에세이들을 읽어보시고 개인만의 일정을 작성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워홀비자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1년을 보내야 하는지 생각하고 다짐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7. 만 18세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영문 증빙서류

- 공백기간이 있으면 신원조회가 안되므로 가능한 모든 증빙서류 첨부.

- 직장 근무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만들수 없으면 급여를 받은 통장 복사본(급여 위치에 형관펜 쭉) 등.

- 관련서류 모두 불가시 사유서 첨부.

-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자는 영문 재학 또는 휴학, 졸업, 졸업예정 증명서 중 1 가지 제출.

- 졸업 후 취업한 경우엔 영문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회사에서 한글로 발급 받았을 경우, 자신이 영문으로 번역한 서류와 한글 원본 함께 제출 또는 자신이 영문으로 작성하여 회사에서 확인 후 직인을 찍어 영문 서류만 제출해도 됨)

- 휴학을 하여 장기간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이 또한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 군 전역자는 병무청에서 ‘영문 병적증명서’ 제출 (발급수수료 없음, 동사무소도 신청가능)

- 재학 중이면서 취업한 경우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동시 제출.

- 휴학이나 졸업기간 중 공백 기간이 너무 길지 않게 적절한 서류를 요령껏 제출.

- 자원봉사자의 경우엔 해당 기관에서 봉사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도 됨.

- 회사의 부도 등의 이유로 경력증명서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경력증명서를 대체하는 납입 사실 증명서 등을 발급한다고 하니 관할지역 공단에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신청. 영문 발급이 되지 않으면 대략의 양식을 맞추고 주요 내용만 영어로 번역하여 함께 제출 하면 된다.

-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 회사는 없어졌고, 월급도 통장으로 받지 않았다면 사실상 취업사실이 없는 것과 같다. 사유서를 첨부한다.


8. 재정서류

- 왕복 항공권과 1년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증빙(800~1000만원 정도)해야 합니다.

최종선발후에 실제로 캐나다에 가려는 의지와 충분한 여행자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주한 캐나다대사관에서 금액을 규정하진 않았지만 비자신청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적어 둔 것입니다.

(실제 캐나다 입국시에 지참을 해야 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비자 신청시에 증명만 하는 것입니다.

항공권 역시 입국시에 편도항공권으로 입국 가능합니다. 금액이 많다고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 보통예금, MMF, CMA, 펀드, 주식 등 당장 현금화 할수 있는 자산은 모두 재정증명 서류로 사용가능.

- 적금은 만기일이 자신이 워홀신청서에 적은 예정 출국날짜보다 이전인 것을 사용해야 신뢰성이 있음.

- 펀드는 잔액증명서 발급 당시 평가액 기준으로 하여 인정함

- 바로 현금화하기 힘든 자산. 전세자금, 보험 등의 경우엔 불가능.

 

재정서류 준비는 너무 간단합니다.

A. 자신명의로 800만원 이상이 든 통장이 있는 경우(일시에 입금된 금액이어도 무방함)

1. 은행에서 영문잔고증명서 1부(캐나다 달러 또는 미화로)를 발급

2. 해당 통장의 첫장과 최종 기장면을 복사

3. ↑↑↑↑  이렇게 2가지를 1세트로 준비하여 클립으로 묶어 제출하면 끝!!!

 

B. 자신명의로 통장을 여러개 합쳐야 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1. 통장별로 A의 경우처럼 서류를 각각 준비하여 클립으로 분류하여 제출

2. 만일 인터넷 전용통장이 있다면 영문은행잔고 증명서1부 + 거래내역서를 1년정도만 출력하여 첨부하면 됨

 

C. 부모님 또는 형제 명의로 된 통장의 경우

1. A 과정대로 서류 발급 후

2. 부모님의 영문 재정보증서 1부 작성 및 부모님 서명 (깻잎나라의 워홀비자 구비서류 자료실 참조)

 

** 재정서류 준비시 참고사항

- 영문 예금잔고증명서 발급은(은행별로 수수료 2~4천원정도, 우대고객의 경우 면제)

- 예금잔고 증명서 (발급 후 1일간 해당통장은 출금 불가능)

- 재정증명은 되도록 간단하게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심사관이 보기에 좋습니다.

 

 

9. 수속료

- 2008년에 새롭게 추가되었던 사항으로 모든 신청자가 지불해야 했으나 2009년은 합격자만 합격 후 참가비를 내면 된다. (150불 가량이며 차후 환률이 적용된 원화로 공표함) 1차 서류 합격자 발표후 안내.


10. 서류 우편 발송1차 심사 최종단계.

- 각 서류들은 클립 등으로 깨끗하게 잘 분류하여 A4 용지가 들어가는 사각 서류 봉투에 넣어 캐나다 대사관 주소로 발송.

- 장식금지(철이나 리본 등의 장식을 붙이면 다 떼어내야함)

- 대사관 방문접수 불가능.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6-1번지 우 100-120

   Working Holiday Program 담당자 앞

- 서류 봉투 겉면에 반드시 Working Holiday Program 2009라고 명확히 기입.

- 접수기간내의 우편 소인찍힌 것만 유효. (이전도 이후도 안 됨. 선착순이므로 가능한 한 접수 첫날에 보내기를 권장.)

- 중요한 신상정보가 담긴 서류이니 꼭 등기우편 이상으로 보내기 바람.

 

선발 과정

올해부터 영어 에세이가 폐지됨에 따라 선발기준이 서류접수 선착순 방식으로 바뀝니다. 모집 기간 동안 캐나다 대사관으로 접수된 서류의 순서에 따라 1차로 201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선착순으로 도착한 서류 가운데 미비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게재한 서류를 제외한 최종 2010명이 선발되며, 선발된 인원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발된 후 비자신청을 포기하는 지원자의 수를 감안하여 대기자 (Wait-list)도 선발합니다. 따라서 서류의 정확도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하고도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 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신체검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은 취업 허가증을 받게 되며, 만일 처음 선발된 2010명의 신청자중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신청자가 있으면 다음 후보자가 신체검사를 하도록 선발될 것입니다.

 

선발 결과 통보:

1 차로 선발된 2010명의 명단은 12월 31일(수)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신청서의 진행상태나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팩스와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일체의 전화문의나 방문 문의는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 일 : seoul.application@internatinal.gc.ca

팩스번호: (02) 3783-6113

 

◆ 1차 합격자 통보는 대사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두번 정도 연기 되는 일이 잦으므로 절대로 레터 발급전에 신체검사를 받거나 비행기표를 끊지 말자.

 


◆ 1차 합격자 선발 후의 절차

선발된 2010명은 12월 31일(수)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캐나다 이민성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합격하신 분들에 한하여, 프로그램 참가비(IPP)를 내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및 프로그램 참가비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선발결과 통보 시에 함께 공고될 예정입니다.

1. 대사관 홈페이지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

2. 신체검사 실시.

- 신체검사는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실시하나, 캐나다 이민성 지정

병원에서만 가능.

- 신체검사시 해당 기관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체검사’라고 꼭 예약을 하고, 병원에서 요청하는 여권, 사진, 검사비용 등을 준비하여 해당일 공복상태로 검진.

- 신체검사 병원마다 이민, 취업, 학생비자신청자들의 예약이 항상 차 있으며 지방의 병원은 더 심하니 합격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예약 후 검진 하여야 함. 매해 신체검사 마감 기간을 대사관에서 연장했을 정도이니 참고.

- 내과 검진 시 팬티에 가운만 걸친 상태에서 흉부를 검진하니 이것이 불편한 여성은 미리 여자 의사를 요구.

- 간염이나 결핵등 전염성 질환자의 경우엔 탈락가능성이 있으며, 완치된 경우라도 재검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결핵을 앓은 흔적이 있어도 재검을 받을 확률 높음.

- 결핵의 잠복기는 최장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이전의 필름이 증상 파악에 도움이 된다. 본인의 건강의 의심되거나 과거 5년 이전에 병력이 있었던 사람은 8월 경에 흉부를 찍어두면 유용할 수 있다.

- 결핵으로 재검시 객담검사를 해야 하며 3개월 이상 소요됨.

- 혈액 및 소변검사가 있으므로 음주를 자제하고 건강한 상태로 검진.

- 여성분들의 경우 생리시 혈흔으로 인해 재검 요청을 받는 경우가 흔함. 검사 전 담당 간호사에게 반드시 말해 두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 대사관으로부터 재검 요청을 받은 신청자는 신속히 재검진을 받아 제출.(자비로 검진 타병원의 완치 진단서는 소용 없음.)

- 검진 후에 해당 병원에서 검진 확인서를 받아(봉투개봉 절대 금지), 빈 회신용 편지봉투 1장에 등기우편 상당 우표를 붙이고 수신인 란에만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적음.

발신지는 대사관에서 적을 곳이니 비워둠. 이 편지봉투에 최종 취업 허가 안내가 이루어지니 꼭 회신할 수 있는 곳으로 주소를 적어둘 것.

- 다시 서류 봉투를 준비하여 병원에서 받은 검진 확인서 1부, 빈 회신용 봉투를 넣고 1차 접수시보낸 주소로 최종 접수함.(주소는 1차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재)

- 2차 접수 마감일 우편소인까지

- 참고로 여러분들의 신체검사 결과서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아시아지역 캐나다 이민심사관에게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되어 현지에서 심사하며, 그 합격 여부가 주한 캐나다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심사 담당자에게 전달되므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없음.

 

 


2차 모집 :

 

2009 년 총 모집인원 중 2010명을 1차에 모집하고, 나머지 2010명을 2차에 모집하게 됩니다. 2차 모집시기는 2009년 하반기로 예상되며, 2차 모집에 대한 자세한 공고는 2009년 4월에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2차 모집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깻잎나라는 비영리 단체로 상업적인 목적없이 지난 수년간 상기의 내용을 정리/배포하여 왔습니다.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정리하였으나 변경이 잦은 워홀에 있어서는 완벽을 보증할수 없습니다. 업데이트된 최신정보는 수시로 대사관 사이트와 깻잎나라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